| 
 2011년도 『성폭력 피해아동(장애인)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』  
재공고_응시원서제출기간연장   |    
여성·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『성폭력 피해아동(장애인) 진술  
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』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오니  
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.  
   
2011년 7월 12일  
여성?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 
   
1) 교육명  
○ 성폭력 피해아동(장애인)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 
 
2) 교육일정  
○ 이론교육 : 2011. 8. 1. ~ 8. 12 (월~금, 8박 10일)  
○ 집단실습교육 : 2011. 8. 29 ~ 9. 2 (월~금, 4박 5일)  
○ 개별실습교육 : 2011. 9. 5 ~ 9. 30 (40시간)  
※ 이론교육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가능  
※ 교육과정안은 붙임자료 참고  
3) 교육장소  
○ 여성?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실 외  
4) 교육 참가자의 의무  
○ 교육 참가자는 성실하게 교육 전과정에 참여해야 함  
○ 교육 전과정 이수자 중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과한 자는 ‘진술조사 참여 전문  
인력’으로 중앙지원단에 채용되어 전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해야 함  
5) 교육비  
○ 교육비 무료 단, 아래의 경우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함  
 
- 교육과정 중도 포기자(천재지변 및 갑작스러운 일신의 문제, 1차시험 불합격으로  
인한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). 단, 1일 이상 교육참석자에 한함  
- 임용면접심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, 임용배치 거부자  
○ 교육비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5.유의사항 참고  
1) 응시자격요건  
○ 심리학, 아동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및 기타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,  
?박사학위 취득 후, 관계기관 종사경험 1년 이상인 자 또는  
?석사학위 취득 후, 관계기관 종사경험 3년 이상인 자  
2) 선발예정인원  
○ 40명  
1) 서류전형  
○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 
심사하여, 고득점자 순으로 교육생 선발  
 
   
1) 제출서류  
○ 교육지원서 1부(본 지원단의 홈페이지www.womannchild.or.kr 공지사항에서 다운)  
○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 
○ 졸업증명서 1부  
○ 관련 자격증 1부  
2) 응시원서 제출  
○ 제출기간 : 2011. 7. 4(월) ~ 7. 19(화), 09:00 ~ 18:00  
○ 제출방법 : 우편으로만 제출(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)  
110-776.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-4 운현궁 SK-HUB빌딩 102동 107호  
<성폭력 피해아동(장애인)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심사팀 앞>  
 
3) 합격자 통지  
○ 2011. 7. 22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
4) 기타  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
 
   
1) 응시 시 유의사항  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 
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
2) 교육비 반납 규정  
○ 임용면접심사 불참자 및 임용배치 거부자에 대해 교육비 반납  
- 응시원서제출 시 반납규정에 대해 서류에 서명기입  
- 반납 교육비 : 1인당 약 1,610,000원(총 180시간 교육 기준)  
(교육비는 강의료, 교육자료집, 개인실습비, 개인수퍼비전비, 숙박비, 식비 포함)  
※비숙박 교육생은 숙박비(1인당 472,500원)를 제외한 1인당 약 1,137,500원  
반납  
※ 실제 반납 교육비는 교육과정 운영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
○ 본인 귀책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육비 반납  
- 천재지변 및 갑작스러운 일신의 문제(본인 및 직계가족의 사고, 사망 등에 한정),  
1차 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자는 제외  
- 응시원서제출 시 반납규정에 대해 서류에 서명기입  
- 1인당 교육비를 교육일수(180 시간 = 22.5일)로 일할계산 하여 교육 미참가 일수  
만큼 교육비 반납  
반납금액 예시)  
숙박교육생 : 1인당 1일 교육비(1,610,000원 ÷ 22.5일) × 교육 미참가 일 (5일)  
 ? 약 357,777원  
비숙박교육생 : 1인당 1일 교육비(1,137,500원 ÷ 22.5일) × 교육 미참가 일 (5일)  
 ? 약 252,777원  
| 
 <문의처> 여성?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개발팀 02-732-7540  
 |    
붙임 1. 교육지원서 1부  
     2. 교육안 1부  
     3. 교육장소 약도 1부  
 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 
  * 기관 정보 *  
   
 
 
여성?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여성?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허브가 되어  
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연구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 
| 
 단장(비상근)   | 
 신 민 섭 (한국심리학회 정회원)   | 
 설 립 일   | 
 2010년 6월 23일   |  
| 
 전화번호   | 
 02)732-7530   | 
 팩스번호   | 
 02)732-7531   |  
| 
 소 재 지   | 
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-4 운현궁 SK-HUB빌딩 102동 102, 107호   |  
| 
 임 직 원   | 
 단장1명, 총괄팀장1명, 팀원13명 (총 15명)   |    
 
   
※ 본 공지는 심리학회 정회원 개인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.  
   한국심리학회에서 공인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|